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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배당,우선주

미국 배당주 투자법에 대한 간략한 메모

by The Raven 2022. 6. 1.

 

요즘 배당주 투자에 꽂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당주 투자를 시작하진 않음.)

관련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도 보고 있는데, 공부한 내용을 조금 요약해보았습니다.  

 

주식의 종류

기업의 성장 과정에 따른 분류

  1. 성장주 - 기업이 급성장하는 단계. 기업의 성장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므로 배당은 거의 없음.
  2. 배당성장주: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되어 배당을 시작하는 단계. 배당금도 증가하면서 기업 자체도 성장.
  3. 고배당주: 기업 자체의 성장성은 제한되나 꾸준한 수익으로 높은 배당금 지급

 

배당주 투자의 이점

  • 배당주 투자의 이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인플레이션 헷지, 변동성 대처 
  • 미국 시장 투자의 이점: 선진적 금융 시스템, 주주 친화적, 달러의 안정성, 미국의 정치, 경제, 지리적 리스크의 낮음. 
  • 배당주 투자가 마음 편한 이유: 가격이 떨어지면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고 매수의 기회가 됨. 

 

배당주 선정의 주의점

고배당의 함정: 고점 대비 낮은 주가와 높은 시가배당률로만 종목을 고른다면?

1.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고, 배당컷이 발생하는 종목을 고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2. 시가 배당률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된다.

  • 배당이 오른만큼 주가도 꾸준히 오른 종목이 투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시가 배당률만 보면 특정 업종에만 쏠릴 수 있음 (에너지, 통신, 담배)

3. YOC (Yield On Cost 투자비용 대비 수익률) 고려 필요: 현재 배당 수익을 투자 비용으로 나눈 값 → 평단가 대비 배당금 비율

즉, 시가배당률이 아닌 배당을 계속 성장시키는 기업에 투자해야 함. (앞으로 배당을 늘려 가까운 미래에 고배당을 지급할 기업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

 

배당주 선정 기준

지금의 배당률이 아닌 기업의 성장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봐야 함.

꾸준한 실적이나 현금 창출 능력이 없는 기업이 배당만 많이 줄 경우, 장기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나빠지고 결국에는 배당을 줄일 수밖에 없다.

주요 지표1: 기업의 성장성

  •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 영업현금흐름, 잉여현금흐름 
  • EPS,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 배당금, 배당금 성장률, 배당성향

주요 지표2: 배당 성향 + 시가배당률

  • 배당성향 = 배당금 / 순이익 * 100 = 주당 배당금(DPS)/주당순이익(EPS) * 100 
  • 배당 성향이 100%란 번 돈을 모두 배당한다는 얘기. 

적정 배당성향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약 60% 정보 (리츠는 감가상각 반영, 일시적 부동산 매매 반영이 필요하여 60% 기준에서 제외)

주요 지표3: 이익과 배당 이력

최근 12년간 배당과 이익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확인 필요.

경기 사이클은 보통 4년에 한 주기(회복-호황-후퇴-침체)를 거치므로 3번의 경기 사이클(12년) 동안 배당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했다면, 안정적인 기업이라 볼 수 있음.

피해야 할 종목

1. 출혈주 (시가 배당율만 높고 성장이 없는 종목)

출혈주를 피하는 방법

  1. 배당률이 아닌 성장성의 유지 여부 (위의 12년의 이력 참고)
  2.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현금흐름, 배당금 중 하나라도 꺾이면 주의
  3. 배당 성향이 80%을 넘어가면 주의. 단, 리츠는 AFFO (Adjusted Funds From Operations) 기준
  4. (참고) 주식 분할을 꾸준히 해왔다면 주가 상승의 신호로 볼 수 있음

2. 배당 삭감

  • 한번이라도 배당 삭감을 했다면, 또 할 가능성이 농후
  • 배당 지급 날짜까지 고정했는지 보자. 기업의 주주 친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 장기간 배당을 삭감하지 않은 기업 위주로 보자.
    배당킹(50년) -> 배당귀족(25년) -> 배당챔피온(10년) -> 배당블루칩(5년) 순으로. (배당 ETF도 좋은 접근법이 될 수 있음)

배당주 매매 시기 - 배당주를 선정했다면 언제 매매를 할 것인가?

  • 배당주들은 각기 고유한 배당률 범위가 있다(가변적이지만 대략 5년 범위) -> 최근 5년간의 배당률 구간을 확인하고 배당률이 높은 시점에 매수하고 낮은 시점에 매도하자. 
  • 그냥 적립식으로 가도 좋음.

 

배당주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동기

  • 배당투자의 난관 - 지루함, 따분함. 
  • 배당 받으면 무엇을 할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성과가 좋다.

예시) 배당으로 생활비 충당에서 경제적 자유까지 목표를 세워볼 수 있다.

  • 1단계 통신비 - 12,000달러(1,300만원)으로 월 5~10만 원 받기 (연 60~120만 원)
  • 2단계 보험료 - 36,000달러(4,000만 원)로 월 15~20만 원 받기 (연 180~360만 원)
  • 3단계 소형 주택 월세 - 60,000달러(6,600만 원)로 월 30~50만 원 받기 (연 360~480만 원)
  • 4단계 여행 자금 - 170,000달러(1억 8,000만 원)로 월 80~100만 원 (연 960~1,200만 원)
  • 5단계 노후 준비 - 480,000달러(5억 원)로 월 200만 원 (연 2,400만 원)

이렇게 목표(보상)를 정해 놓으면 중간에 다른 형태의 투자 유혹 (테마주, 단기투자, 주변의 추천)에서 자유로워진다.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달성한다는 목표로 진행하면 ‘시간’과의 싸움인 배당 투자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 

 

세금에 대한 고려

해외 주식 관련 세금의 종류

  • 매매 거래세: 매도 시 SEC Fee 0.0013% (증권사별 상이)
  • 양도 소득세: 매매 차익의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 배당소득세: 미국은 15%, 중국 10%, 일본 15.315%
  • 환차익은 비과세

양도 소득세 계산

  • 양도소득 과표 금액 * 22% (지방소득세 포함)
  • 양도소득 과표 금액 = 매도금액(A) - 매수금액(B) - 제비용(C) - 기본 공제 금액 (연 250만 원)
  • 매도 금액(A) = 가격 * 수량 * 매도 시점의 기준 환율
  • 매수 금액(B) = 가격 * 수량 * 매수 시점의 기준 환율
  • 제비용(C) = 제세금, 수수료 등

양도 소득세 관련 참고 사항

  • 해외주식 직접 투자의 경우 양도 소득세가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포함되지 않음.
  • 국내 상장 ETF나 펀드를 통한 해외 주식 투자: 기본 세율이 15.4%로 해외주식 직접 투자 대비 6.6% 낮지만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포함되므로 소득에 따라 납세액이 올라갈 수도 있다. 
  • 과세 대상 기간은 결제일 기준이므로 거래일과 3일 정도 차이가 있음. 
  • 양도소득세 신고는 5월에 진행되고 미신고 시에는 20% 가산되고, 과소 신고 시에는 10% 가산됨.
  • 종합소득세 신고도 5월에 이루어지므로 미리 준비하자. 
  • 해외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연 100만 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가족 명의에 분산해서 투자하다 오히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양도소득세는 결제된 매매만을 대상으로 부과하므로 어떤 종목을 팔아서 확정 수익이 발생했다면, 현재 손실인 종목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줄인 후 손실 난 종목을 재매수하는 방법도 있음.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되어 따로 신경 쓸 부분은 없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포함되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
  • 연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의료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됨. 

(세금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관련 참고사항

  •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외 3,400만 원 초과 소득이 있으면 보수외 소득 보험료 추가 부과
  • 피부양자: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재산세 과제표준이 5.4억~9억 이하 &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
  • 연소득에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1,000만 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금융 소득도 포함
  • 금융소득이 1,000만원 초과하면 건보료 소득 금액에 반영되어 부과된다. 
  • 해외주식 양도 소득은 건보료에 해당 안 됨. 
  • 해외주식 펀드로 받은 배당 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배당 관련 지수

  • ProShares S&P 500 Dividend Aristocrats Index
  • Nasdaq U.S. Dividend Achievers Select Index
  • Dow Jones U.S. Select Dividend Index
  • KOSPI Dividend Growth 50 Index

 

배당 투자 관련 참고 사이트

 

다음에는 미국 배당 ETF에 대해 찾아볼까 합니다.

(주린이라 위의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 지적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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