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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계좌(연금저축, IRP, ISA) 활용 방법 정리 -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비

by The Raven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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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로부터 입수된 Mohamed Hassan님의 이미지 입니다.

매번 헷갈리는 연금계좌, IRP, ISA의 활용한 절세 방법과 연말정산 기준을 메모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겸 정리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절세계좌 3인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저축 
  • IRP (개인형퇴직연금계좌)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위의 계좌를 통한 절세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세액공제: 연말 정산시 일정 납입 금액에 대한 과세액을 절감해줌.
  2. 낮은세율 & 과세이연: 세율 절감, 분리 과세 등으로 세율이 낮게 적용되며, 이마저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지연시켜 이연 금액을 재투자할 수 있음. 

 

절세1. 세액공제

1-1. 연금저축, IRP의 공제율

총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짐.

  •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3.2%
  • 총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예제

  • 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고 200만원을 납입했다면? 200만원 X 13.2% = 26만 4천원 공제
  • 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고 200만원을 납입했다면? 200만원 X 16.5% = 33만원 공제

 

1-2. 연금저축, IRP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그럼 무조건 많이 납입하면 위의 비율만큼 공제되는가? 그렇지 않음. 위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납입 한도가 존재함.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됨. 다만 계좌를 합해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600만원, IRP 900만원을 넣었다고 150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에 따른 최대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 X 13.2% = 118만 8천원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900만원 X 16.5% = 148만 5천원

위의 공제대상액을 초과하여 더 납입하고 싶다면 얼마나 더 넣을 수 있을까? 가능함.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ISA계좌가 만기된 경우 전환금액을 추가할 수 있음.

 

1-3. ISA의 세액공제, 납입한도

  • 세액공제: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
  •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절세2. 낮은 세율 & 과제 이연

연금계좌외 각 계좌별 세율을 다음과 같다.

2-1. 배당소득세

  • 국내 주식 계좌: 15.4% 원천징수 (일반 예적금 이자에 대한 세율과 동일)
  • ISA: 200만원(서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선 9.9% 
  • 해외 주식 계좌: 현지에서 원천징수 (국내 금융사를 통해 투자한 경우, 국내 세율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될 수 있음)

2-2. 양도소득세 

  • 국내 주식 계좌, ISA: 비과세(대주주만 과세됨.)
  • 해외 주식 계좌: 수익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22% 원천징수

위의 계좌들과 달리 연금계좌은 연금 수령 시점에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며, 연금 수령 전까지는 과세 이연이 되므로 세금으로 낼 돈을 재투자 할 수 있음.

 

위의 내용으로 정해 본 투자 우선순위 (아래 납입액은 모두 연간 기준임)

  1.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한다.
    (IRP가 아닌 연금저축에 먼저 채우는 이유: IRP처럼 위험상품 비율 제한 없어서)
  2. 1까지 달성했는데 투자 여력이 있다? IRP에 300만원을 납입한다. 
    (여기까지 수행하면 연금저축+IRP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에 도달함.)
  3. 2까지 달성했는데도 투자 여력이 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납입한다.
    (여기까지 수행하면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에 도달함.)
  4. 3까지도 다 했는데 그래도 투자 여력이 있다? ISA에 2000만원을 납입한다.
    (여기까지 수행하면 ISA 납입한도에 도달함.)
  5. 그래도 투자여력이 있다? 미국 계좌에서 직투

 

* 본 포스트에 있는 내용은 세법 개정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미 정부에서 개정안이 나온 상태)

* 저는 금융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일반 투자자라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 내용에 대한 지적 환영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 종합과세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중도 인출/해지하는 경우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 연금계좌의 경우 회사에서 납입액을 지원해주는 경우, 해당 납입액이 세액공제 대상액 및 납입한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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