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헷갈리는 연금계좌, IRP, ISA의 활용한 절세 방법과 연말정산 기준을 메모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겸 정리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절세계좌 3인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저축
- IRP (개인형퇴직연금계좌)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위의 계좌를 통한 절세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 연말 정산시 일정 납입 금액에 대한 과세액을 절감해줌.
- 낮은세율 & 과세이연: 세율 절감, 분리 과세 등으로 세율이 낮게 적용되며, 이마저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지연시켜 이연 금액을 재투자할 수 있음.
절세1. 세액공제
1-1. 연금저축, IRP의 공제율
총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짐.
-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3.2%
- 총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예제
- 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고 200만원을 납입했다면? 200만원 X 13.2% = 26만 4천원 공제
- 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고 200만원을 납입했다면? 200만원 X 16.5% = 33만원 공제
1-2. 연금저축, IRP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그럼 무조건 많이 납입하면 위의 비율만큼 공제되는가? 그렇지 않음. 위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납입 한도가 존재함.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됨. 다만 두 계좌를 합해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600만원, IRP 900만원을 넣었다고 150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에 따른 최대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 X 13.2% = 118만 8천원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900만원 X 16.5% = 148만 5천원
위의 공제대상액을 초과하여 더 납입하고 싶다면 얼마나 더 넣을 수 있을까? 가능함.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ISA계좌가 만기된 경우 전환금액을 추가할 수 있음.
1-3. ISA의 세액공제, 납입한도
- 세액공제: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
-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절세2. 낮은 세율 & 과제 이연
연금계좌외 각 계좌별 세율을 다음과 같다.
2-1. 배당소득세
- 국내 주식 계좌: 15.4% 원천징수 (일반 예적금 이자에 대한 세율과 동일)
- ISA: 200만원(서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선 9.9%
- 해외 주식 계좌: 현지에서 원천징수 (국내 금융사를 통해 투자한 경우, 국내 세율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될 수 있음)
2-2. 양도소득세
- 국내 주식 계좌, ISA: 비과세(대주주만 과세됨.)
- 해외 주식 계좌: 수익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22% 원천징수
위의 계좌들과 달리 연금계좌은 연금 수령 시점에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며, 연금 수령 전까지는 과세 이연이 되므로 세금으로 낼 돈을 재투자 할 수 있음.
위의 내용으로 정해 본 투자 우선순위 (아래 납입액은 모두 연간 기준임)
-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한다.
(IRP가 아닌 연금저축에 먼저 채우는 이유: IRP처럼 위험상품 비율 제한 없어서) - 1까지 달성했는데 투자 여력이 있다? IRP에 300만원을 납입한다.
(여기까지 수행하면 연금저축+IRP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에 도달함.) - 2까지 달성했는데도 투자 여력이 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납입한다.
(여기까지 수행하면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에 도달함.) - 3까지도 다 했는데 그래도 투자 여력이 있다? ISA에 2000만원을 납입한다.
(여기까지 수행하면 ISA 납입한도에 도달함.) - 그래도 투자여력이 있다? 미국 계좌에서 직투
* 본 포스트에 있는 내용은 세법 개정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미 정부에서 개정안이 나온 상태)
* 저는 금융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일반 투자자라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 내용에 대한 지적 환영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 종합과세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중도 인출/해지하는 경우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 연금계좌의 경우 회사에서 납입액을 지원해주는 경우, 해당 납입액이 세액공제 대상액 및 납입한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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